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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일주일 빌려주고…“연 이자 3400%”
2017-04-05 19:45 뉴스A

딱 일주일 동안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만큼 이자를 받아낸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간 이자로 치면 자그만치 3400%라는데요. 온갖 협박을 하며 빚독촉을 했습니다.

심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끌려나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대출상담을 하던 대부업자 26살 전모 씨입니다.

전 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168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사정이 안 좋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심민영 기자]
"피해자들은 이런 명함처럼 생긴 광고를 보고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요. 대출업자들은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466%.

이자를 연체하면 피해자든 피해자의 가족이든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현장음]
"돈 빌려간 지가 언젠데 ○○. ○○ 돈 만 원을 입금 안 하는게 말이 돼?"

[현장음]
"당신 남편 전화 받으라 해. 남자 ○○가 전화도 회피하고 자꾸"

[김순진 / 서울 서대문경찰서 경제2팀장]
명함형 대출광고나 무담보 인터넷 대출광고는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찰은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뉴스 심민영입니다.

심민영 기자 sim@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강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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