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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대학교 사물함? “15억 안 들어가서…”
2017-04-05 19:40 사회

아내가 받은 '검은돈' 가운데 2억 원을 대학교 사물함에 숨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 한모 교수.

왜 하필 대학생 사물함이었을까요.

신아람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100억 원대 부당 수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

그의 남편인 수도권 대학교의 한모 교수는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어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교 개인사물함에 현금 2억 원을 넣어놨다고 순순히 자백한 한 교수.

사물함에 돈다발을 넣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금고로 옮겨달라'며 맡긴 돈은 15억 원인데, 책상 서랍 크기인 대여금고에 13억 원을 채워넣고도 돈이 남아 나머지를 사물함에 넣었다는 겁니다.

[ 경찰 관계자 ]
"최 변호사가 (체포) 2~3일 전에 와서 금고 열쇠를 주면서 당신 금고로 옮겨 달라… (돈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알았다… 그러니까 본인 계좌에 못 넣은 거예요."

경찰은 조만간 최 변호사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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