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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사형 선고한 김이수…사형수의 증언
2017-06-05 19:06 정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1980년 군법무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시민군 참가자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광주시내 버스기사였던 이 남성은 훗날 재심을 거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이 운전기사를 만났습니다.

[리포트]
1980년 10월 당시 군 판사였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평범한 버스 운전사였던 배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일 배 씨가 몰던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배 씨는 최루탄 가스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배 씨 / 5·18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운전사]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운전대에서 운전을 하고 그때 경찰들이… 최루가스가 뭐 들어와서 보이지도 않고."

결국 다음해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고, 32개월 동안 복역한 이후에 사형 집행 면제로 출소했습니다.

배 씨는 1995년 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재심을 청구했고 1998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 씨 / 5·18 민주화운동 당시 버스 운전사]
"언제는 권력에 선 사람이 이제 와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수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그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배 씨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신청으로 오는 8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철웅 기자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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