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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면직 후 수사 착수
2017-06-07 19:33 뉴스A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지난 4월 저녁 술자리에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면직은 해임에 이어 두번째로 무거운 징계로 조만간 열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그대로 확정되면 2년간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녹취:장인종/합동감찰반 총괄팀장]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간부 2명에게 각각 격려금으로 100만 원씩 건네고 9만5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술자리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돈봉투를 준 것이 부적절했지만 예산 담당자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안 전 국장이 '우병우 사건' 관련 의혹 대상이었지만 '돈봉투'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 아닌 '수사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를 투입해 안 전 국장 등의 뇌물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대검 감찰본부가 수사합니다.

한편,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제외한 만찬 참석자 8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 지출 관행을 바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박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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