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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부상병 부모에 위자료 지급” 첫 판결
2017-06-07 19:53 뉴스A

멀쩡한 아들이 군에서 사지 마비가 돼 돌아왔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상 당한 병사의 부모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겁니다.

이런 판결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청년이 병상에 몸을 누이고 힘겨운 숨을 몰아쉽니다.

입대 전 호텔 조리사를 꿈꿨던 오동은 씨.

팔다리 마비뿐 아니라 자신의 숨조차 기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 오동은씨 어머니]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엄청 착했어요."

7년 전 군 복무 중이던 오 씨는 유해 발굴 작업에 투입된 후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고통을 호소했지만, 3개월 동안 군 병원은 정밀 진단 없이 진통제와 우울증 약만 처방했습니다.

오씨는 결핵성 뇌수막염이 악화돼 결국 팔다리가 마비됐습니다.

군으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한 부모는 기나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오 씨가 국가유공자가 된 만큼 부모에게 추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버텼습니다.

[정영숙 / 오동은 씨 어머니]
"국가를 상대로 한다는 게 계란으로 바위 깨기 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했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국가가 오 씨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 씨 부모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위자료 절반에 육박하는 비용을 들였습니다.

[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곳 보훈병원을 찾아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맞물려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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