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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하면 환각 상태…‘해피풍선’ 단속한다
2017-06-07 19:50 뉴스A

풍선 속 가스를 들이마시면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른바,'해피풍선'이 최근 대학가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는데요.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풍선을 서로 불기 위해 다투는 남성들.

가스를 흡입하면 20초 정도 환각상태가 유지되는 ‘해피풍선’을 불기 위한 겁니다.

[현장음] 
“어 진짜 이상하네 이거, 진짜 어지럽네”

풍선 안에는 아산화질소가 들어가 있는데 환각물질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

[박지혜 기자]
"해피풍선을 판매한다는 곳으로 직접 연락해 구입을 시도해봤습니다."

[해피풍선 판매자] 
“한 개당 천 오백 원 씩인데요, 최소 오십 개 구입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박지혜 기자]
"반나절도 안돼 풍선과 아산화질소 오십 병이 배달됐습니다."

최근에는 해피풍선을 남용한 남성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관련법 개정을 이달 안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환각물질에 아산화질소를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해피풍선을 흡입하거나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해피 풍선이 확산될 때까지 뒷짐을 지던 정부가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영상취재-조승현
영상편집-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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