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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그때 다른 천막 철거…형평성 갖춰야
2017-06-21 19:46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형평성을 갖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불법적인 천막 농성 처리에 나섰는데, 그 대처 방식이 너무 달랐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비교해 봤습니다.

[리포트]
노동단체 등이 상주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입니다.

안에는 휴지와 라면 등 생필품까지 갖췄습니다.

도로 위 천막은 불법구조물로 엄연한 철거 대상입니다.

[종로구청 관계자]
무조건 강제정비 대상이죠.

종로구청은 지난 19일 통행 불편을 이유로 강제 철거를 시도했지만 농성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현수막 몇 개만 떼어내고 물러섰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광장에 설치된 친박 보수단체 천막을 30분 만에 강제 철거했습니다.

두 곳 모두 불법 구조물이지만 서울시와 종로구의 대처는 다른 겁니다.

사회단체들은 집시법을 근거로 도로 위 천막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도로법엔 도로에 장애물을 쌓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전신고만 하면 구조물을 설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집회를 24시간 하게 하는 현실은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특수조항을 넣든지 집시법에 그런 걸 넣든지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 사회단체들이 규정이 애매한 집시법을 불법 농성의 면죄부로 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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