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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목욕탕·찜질방 갔더니, 막고…싸고…가리고…
2018-01-02 19:54 뉴스A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제천 화재 참사 직후 채널A는 서울시내 목욕탕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집중 점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서울시내 목욕탕과 찜질방, 319곳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은 괜찮겠지 생각하신 분들 놀라실 거 같은데 서울 시내 목욕탕 3곳 중 1곳이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목욕탕입니다. 계란판이 수북이 쌓여 있고, 생수병부터 냉장고까지 있는데요.

이곳에 소화전이 있는데요. 물건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전을 찾기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다른 목욕탕입니다. 천장에 달린 화재감지기인데, 일부러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방화셔터를 작동할 수 있는 연동제어기 옆으로 커다란 인형 뽑기 기계가 바짝 놓여, 제대로 작동을 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이 건물 지도를 보고 따라가 보니, 비상구 대신 벽이 나오는데요. 그럼 비상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빛을 비춰 보니 벽 너머로 비상구가 보입니다.

[소방특별조사반] 
"비상구를 막고 이렇게 못 나가게 나가는 곳을 없애버렸잖아요."

비상구 문이 왜 잠겨 있는지 모르는 관계자도 있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반] 
"(방화문은)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건물 관리인] 
"(비상구가) 왜 안 열리는지 우리도 이상하네"

소방본부가 지난 22일부터 7일간 특별 단속한 결과

비상구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문에 이중으로 문을 만들어 피난을 어렵게 한 경우, 피난 유도등 자체가 없는 곳이 대표적으로 적발됐습니다.

비상구·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쌓으면 첫 번째 적발에는 과태료 50만 원, 두 번째에는 1백만 원 세 번째에는 3백만 원인데요.

서울시 역시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방의 특별 단속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가 적어 업주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목욕탕의 소방점검은 현재 민간 업체에 맡기는 '셀프 점검'이라 사실상 형식적이라는 지적인데요.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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