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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이 간다]“2만 원에 갈래요?”…택시로 둔갑한 자가용
2019-12-19 19:58 뉴스A

요즘 각종 연말 약속 하고나면 택시 잘 안잡히시죠.

그럴 때 일반 자가용에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불법 택시가 극성이라는데, 과속과 난폭운전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큽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김진]
지하철과 버스 막차가 끊기는 자정 무렵이면 역 주변에 나타나는 차량이 있습니다. 택시 면허도 없이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불법 영업 택시인데,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불법 영업 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안내]
인천, 인천행 마지막 전동 열차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지하철 1호선이 구로역에서 막차 운행을 종료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승객들. 택시 조차 안 잡혀 난갑합니다.

[시민]
(택시가) 안 잡혀요. 안 잡혀!

[시민]
밤 새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운전기사]
안양이나 수원 가요. 안양 수원

갑자기 나타난 남성이 사람들을 모으고, 추위에 발을 구르던 사람들은 차에 올라탑니다.

취재진 앞에도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 말을 겁니다.

[운전기사]
택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가시는데요?

[피디]
홍대입구요.

[운전기사]
2만 원에 가실래요?

[피디]


늦은 밤, 자가용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이른바 '나라시 택시'입니다.

[피디]
제가 택시 잡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불법 택시 운전기사]
길가에 나와 있으면 잡는 거로 보는 거죠.

[불법 택시 운전기사]
여기 이거 하는 분들 많아요. 많이 태우면 (하루에) 6~7명 태워요.

[피디]
택시 자격증은 있으신 거예요?

[불법 택시 운전기사]
그런 거 없어도 가능하죠. 이런 불법 영업 택시는.

급격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는 물론, 일방통행길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교통볍규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피디]
결제는 어떻게 해요?

[불법 택시 운전기사]
현금 있으세요?

[피디]
아!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현금이 없다는 말에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웁니다. 현금을 출금해오라는 것입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직 현금 결제만을 고집합니다.

[불법 택시 운전기사]
2만 원이요. 감사합니다.

9킬로미터 정도를 달리면, 일반택시로는 만 원 정도 나오는데 불법 택시는 그 두 배를 받습니다.

서울시 단속반과 단속에 동행해보았습니다.

승객을 가장한 단속반 앞으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가격 흥정을 마친 단속반이 차에 오릅니다.

출발하자마자 빠르게 속도를 내는 불법 택시! 뒤를 쫓는 단속 차량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찍힌 속도는 무려 시속 175킬로미터.

[피디]
평소에도 이렇게 빨리 가시나요?

[불법 영업 운전기사]
일반적으로 가는 건데 지금.. 더 빨리 가달라고 하면 빨리 가고요.

[피디]
빨리 가달라고 하면 얼마나 빨리 가세요?

[불법택시 운전기사]
220km/h요.

목적지에 도착한 불법 택시를 미리 기다리던 단속반이 막아섰습니다.

[단속반1]
기사님, 기사님

[단속반2]
왜 그러세요? 지금 단속 중이에요.

[단속반1]
기사님 잠깐만, 잠깐만

단속 사실을 알리자 그대로 도주해버립니다.

[단속반]
어휴 뭐야 도망가 버렸어.

그러나 도망쳐봐야 소용 없습니다.

[임장호/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저희는 차적 조회가 되어 있으니까 차적 조회를 바탕으로 기사를 불러서 녹취 자료는 있으니까요.

단속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승객]
여의도요.

[불법 택시 운전기사]
3만 원!

정지 신호는 가볍게 무시하고 내달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단속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속반1]
자가용 유상 운송금지 위반으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84조 1항으로 현행범..

[불법 택시 운전기사]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나는 여기까지 태워다 준 건데요?

결국 요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돼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속반]
직업이 뭡니까?

[불법 택시 운전기사]
직업이 어디 있어요.손님이 많아서 몇 십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5~6만 원 벌어 기름 값하고 월세 값 내고요.

[임장호 /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운수 사업법에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180일의 운행 정지가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 택시를 타다 사고가 나면 승객도 큰 피해를 받습니다. 보험 혜택을 못 받을 뿐더러 더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경일 / 교통전문변호사]
단속에 걸렸을 때 (운전자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 달라고 하거나 돈을 안 받았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용자는 오히려 보험 사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 그 빈틈을 노리고 불법 택시의 위험한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이 간다. 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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