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주역이 상반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는데, 함께 기소된 박관천 전 경정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여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경정.
검찰은 두 사람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공통으로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등에게 넘긴 주변 인물 첩보 문건들은 청와대에 정상적으로 보고된 원본의 복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관련 문건들은 청와대 윗선에도 이미 박지만 씨에게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고돼 박 씨에게 유출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 조응천]
"이 사건 수사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 영장 들어가고 기소되고 재판 기간 내내 한번도 제가 무슨 법 위반 했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법원은 다만 박 전 경정이 조 전 비서관 등의 지시나 보고도 없이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직접 관련도 없는 박지만 씨에게 유출한 것은 유죄라고 판정했습니다.
또 박 전 경정이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유흥업주에게서 1kg짜리 금괴 6개를 뇌물로 받은 혐의도 유죄로 보고, 박 전 경정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