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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만취 러 외교관, 여성 때리고 경관 물어
2015-10-15 00:00 사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책 특권'하면 국회의원이 떠오르실텐데, 주한 외교관들에게도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만취한 주한 러시아 외교관이 길가던 여성 2명과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사법당국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 입니다.

[리포트]

지난 9일 밤 9시 20분쯤, 서울 합동의 주한 프랑스대사관 앞 길.

러시아 남성 32살 A씨가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20대 한국 여성 두 명을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택시에서 내린 직후였는데, 만취 상태인 A씨가 자신과 부딪혔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겁니다.

겁에 질린 여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경찰을 넘어뜨리고 깨무는 등 1시간 정도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인터뷰 : 목격자]
"넘어져서 구르더라고요. 구타하는 거 같은데 연행하려고 하는데 옥신각신 하더라고. 그런데 경찰관들이 러시아어를 하는지는 모르지 어떤 아줌마가 들어가다 통역을 해주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급은 소령으로 외교관입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했지만,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처벌은 못하는 상황.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관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연행이나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고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돼 본국에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만 증거 수집이 어려워 제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A씨는 현재 징계를 받지 않고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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