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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뭐예요?”…황당한 휴대전화 본인 확인
2017-01-29 19:36 뉴스A
휴대전화 사용정지를 해제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신분증 번호가 있으면 추가로 휴대전화 기종만 알려줘도 사용정지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확인 절차의 헛점 탓에 도난신고를 하고도 수백만원대 피해를 안게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1세 강덕엽 씨는 최근 입원했던 대학병원 병실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습니다. 강 씨는 곧바로 통신사에 도난신고를 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고지서를 받은 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0만 원 넘는 요금이 청구된 것.

[강덕엽 / 피해자]
“고지서 딱 날아왔을 때 뒤통수 맞은 것처럼 정말 황당”

결제가 이뤄진 시각은 강 씨가 통신사에 도난신고를 한 지 두 시간이 지난 시점. 휴대전화 절도범이 통신사에 전화를 걸어 임의로 사용 정지를 푼 겁니다.

절도범은 훔친 신분증으로 주민번호를 제시했고, 통신사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휴대전화 기종만 추가로 확인한 뒤 사용 정지를 풀어줬습니다.

도난 신고된 전화기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강덕엽 / 피해자]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 단순분실과 신분증이라든지 휴대전화 도난분실한 것을 분리해서 접수받아야 하고…신고하는 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해당 통신사는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KT 관계자]
“저희 상담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습득자가 직접 본인이라 했고..고객님이 직접 구글 쪽에 요청해서 처리 접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통신사 본인 확인 절차의 헛점 때문에 도난 신고와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대구)
영상편집 :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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