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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난동?…유세 방해 벌금 최저 500만 원
2017-05-06 19:43 사회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속옷만 입고 난동을 부리거나, 막걸리병을 던지면서 유세를 방해했다고 하는데요.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인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길바닥에 벗은 옷이 널려 있고 속옷만 입은 남성이 걸어다닙니다.

국민의당 유세차량 앞에 선 이 남성은 연설을 하는 사람에게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유세차량에까지 올라타려다 경찰에 체포된 38살 민모 씨는 결국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같은 달 23일에는 동대구역 앞에서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LED 전광판을 괭이로 내리쳐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남성을 이번 대선 처음으로 구속시켰습니다.

수도권 유세현장에서는 유세가 시끄럽다고 유세차량에 붕어빵을 던진 50대 남성과 빈 막걸리통을 던진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선거유세방해 혐의가 적용될 방침.

공직선거법은 집회와 연설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딸 유담 씨를 성추행한 남성에게도 강제추행 혐의 뿐만 아니라 선거유세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중입니다.

채널A뉴스 여인선입니다.

여인선 기자 insun@donga.com
영상편집: 이승근
삽 화: 김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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