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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꿈 꺾는 ‘임금꺾기’ 피해 이제 그만!
2017-05-06 19:56 사회

'임금꺾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업주들이, 근무시간을 15분이나 30분 단위로 끊어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꼼수를 부리던 업주들이 당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여섯번째 시간. 변종국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명 외식업체 주방에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대학생 이모 씨.

15분 단위로 기록한 출퇴근 기록이 임금을 적게 주려는 업체의 꼼수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5분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15분에 출근을 하는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에는 37분까지 일했으면 30분 까지 일한 것이 되는 거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잘라 일부 근로시간을 버리는 이른바 '임금꺾기'로 손해를 본 겁니다.

[이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리자가) “오늘은 30분 까지로 마감해 놓을게” 라고 해 놓고 30분으로 바꿔 놓죠. "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적발된 이 업체는 이 씨에게 30여만 원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수능이 끝난 뒤 서빙 아르바이트를 한 김모 씨도 '임금꺾기'로 손해를 봤지만 항변 조차 할 수 없습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안돼요. ”

최근 1년여 동안 서울시에 접수된 '임금꺾기' 피해 사례는 1백여 건.

임금꺾기가 불법인지도 모르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많습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꺾기가 불법이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으니까 알바를 나가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한테."

[정진우 /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
"한달 1년 쌓이면 매우 큰 시간이고 큰 노동의 가치입니다. 꺾기는 불법이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꼼수고"

30분 단위로 임금 꺾기를 해 논란이 됐던 유명 영화관은 노사협의를 거쳐 분 단위로 다시 임금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금꺾기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변종국입니다.

영상취재: 박찬기 추진엽 김용우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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