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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질주 ‘콜뛰기’…2배 받고, 전과자까지
2017-05-15 19:49 뉴스A

렌터카나 고급 외제차로 속칭 '콜뛰기'라 불리는 불법 택시영업을 해 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택시비의 2배 요금을 받고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실어 날랐는데요. 운전 기사 중에는 아동 성범죄자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늦은 밤, 검은색 차량이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도로를 내달립니다.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불법 유턴도 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차량입니다.

[박건영 기자]
“'콜뛰기' 기사들은 이 같은 국산 대형차나 외제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일반 택시비의 두 배 이상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손님을 더 많이 받으려고 난폭 운전도 했습니다.

콜뛰기 기사 중에는 아동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김지수 /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장]
“택시 이용 중 2차 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 콜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경찰은 콜뛰기 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업기사 등 29명을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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