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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 명예와 위상 실추” 이영선 파면
2017-06-26 19:20 뉴스A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지막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영선 경호관이 결국 파면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 경호실이 이영선 전 경호관을 파면한 건 지난달 25일.

앞서 직위해제 상태로 경호실 본부에 근무하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겁니다.

경호실은 경호관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전 경호관이 차명전화를 개설해 '비선실세' 등에 제공하고, 국회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고, 헌재에선 허위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영선 / 전 청와대 경호관(헌재 출석, 지난 1월)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국가공무원법상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이사까지 도맡으며 10년 간 곁을 지켰던 이 전 경호관에 대해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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