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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검찰지청장의 수상한 ‘반값 월세’
2017-06-26 19:35 뉴스A

월세 10만 원 저렴한 곳 구하려고 발품 파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한 검찰지청장은 서울 도심 아파트 월세를 시세의 반값도 안 되게 내고 있습니다.

감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김남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입니다.

수도권의 A 지청장이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A 지청장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월세로 살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A 지청장은 30개월 분의 월세에 해당하는 6천만원을 입주 당시와 지난해 10월 2차례 나눠 선납했습니다.

A 지청장이 살고 있는 집의 월세는 200만원이지만 해당 아파트의 같은 층 동일 면적의 평균시세는 월 450만원.

절반도 안되는 셈입니다.

A 지청장은 "원래 살던 집이 재건축에 들어가 장인과 30년 지기인 시행사 회장의 미분양 아파트에 잠시 들어가 살고 있다"며 "전체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데다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가야 한다는 불리한 조건이 있어 싸게 계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들은 입주 당시 시세를 감안해도 월세 200만 원은 지나치게 낮다고 말합니다.

[A 씨 / 인근 부동산 관계자]
"(월세 계약 당시) 그때는 (월세) 450만 원 정도 받았죠."

[B 씨 / 인근 부동산 관계자]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월세는 비슷했어요. 오히려 (그때가) 더 비쌌죠. 물량이 없어서"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12월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김남준 kimgija@dogna.com
영상취재 : 박연수 김찬우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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