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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부인, 세금 상습 체납에 외제차 압류
2017-07-04 19:33 뉴스A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자동차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다가 승용차를 6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내일 열립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부인 김모 씨가 세금을 여러 차례 체납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4년 렉서스 중고차를 구입한 김 씨는 4년간 지방세·자동차세·보험료를 비롯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5차례나 차량을 압류당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벤츠 중고차를 사들였는데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3월경 또 다시 압류 처분을 당했습니다.

부인 김 씨의 체납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2004년, 2013년부터 2014년 26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262만 원을 미납한 겁니다. 그러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지 열흘 만인 지난달 27일 완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후보자가 밝힌 재산은 21억 8000만 원. 조 후보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부인과 종종 해외를 다니면서 세금 체납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납액을 모두 완납했고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게 되는 조 후보자. 2011년부터 꾸준히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는데도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데에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배준우 기자 jjoonn@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김재평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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