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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머리 위로 날아든 얼음…고의로 던졌다?
2017-12-21 19:49 뉴스A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네 살배기 아이 머리로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의정부의 아파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엄마와 아이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의 머리 위로 무엇인가가 떨어집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는데요.

커다란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7cm 정도 찢어졌어요. 찢어진 (이마) 부위에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파여 있더라고요."

그나마 빗겨서 맞아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현장에 남아 있는 얼음덩어리를 보고 누군가 일부러 던진 거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진 얼음인데 꽝꽝 얼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로 20cm 세로 20cm 크기, 무게는 2kg이나 됩니다.

당시에 아파트에 눈은 쌓여 있었지만 외벽에 이런 얼음이 얼어있던 곳은 없었는데요.

경찰도 누군가 고의로 얼음 덩어리를 던진 것은 아닌 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파트에는 목격자를 찾는다는 공고까지 붙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인데요.

"순간적인 분노와 철없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4살 난 아이는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이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예요. 무의식적으로 던졌든, 일부로 던졌든."

경찰은 국과수에 얼음덩어리 분석을 의뢰한 상탭니다.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 잊을만하면 반복되고 있는데요.


2015년에는 이른바 '캣맘 사건' 이죠. 9살 아이들이 실험한다며 아파트 15층에서 벽돌을 던져 길고양이들을 돌보던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감자를 던져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게 2kg의 얼음을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트릴 경우 1톤 트럭이 시속 180km로 들이받는 충격이라고 말합니다.

[유인권 /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
" 2kg이 상당히 큽니다. (15:03) 중력가속도가 항상 높이에 비례해서 누적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위험천만한 아파트 투척. 고의성이 없어도 상해죄나 재물손괴로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의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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