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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땅콩회항’은 무죄…집행유예 확정
2017-12-21 19:29 뉴스A

3년 전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갑질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가 쟁점이었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미 탑승구를 벗어난 항공기를 되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 전 대한항공 부사장 (2014년 12월)]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인 항공기를 되돌아가게 한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와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박 사무장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항로변경 혐의와 관련해 '항로'를 사전적 의미인 '하늘길'로 봤습니다.

항공기가 견인차에 끌려 '지상'에서 17미터 이동한 것을 '항로 운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법률에서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폭언·폭행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이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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