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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조현아 ‘집행유예’…“항로변경, 무죄” 왜?
2017-12-21 19:32 뉴스A

대한항공 ‘갑질’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3년 동안의 사법 절차 끝에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과 뉴스분석에서 판결의 의미 짚어봅니다.

1. 오늘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고요?

땅콩 회항 사건은 원래 일부 대법관들로만 구성된 소부에 배당됐는데요, 2년 반 동안 논의한 결과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 것인데요, 그만큼 대법원 안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전개됐다는 의미입니다.

2. 가장 치열한 쟁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킨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는가’였는데요, 무죄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지시로 비행기가 지상에서 후진한 17미터가 ‘항로’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하는데, ‘항로’를 규정한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을 직접 선고하면서, 판결 근거 중 하나로 ‘국립국어원의 국어대사전’을 언급했는데요,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먼저 국립국어원에서는 항로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서 항로는 하늘길이라는 뜻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때만 항로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3명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상도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 그런데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후진시킨 것은 기내에서 폭언 못지않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비행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시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 공개된 3년 전으로 되돌아가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재벌의 갑질에 국민적 공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죠.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처벌할 필요가 크더라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을 의식해 과도한 법 적용으로 수사와 판결을 해 온 것은 아닌지, 검찰과 법원 모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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