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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이면 되는데…주택 화재경보기 의무화 ‘말뿐’
2018-02-07 19:55 뉴스A

지난해 부터 모든 주택에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됐는데요. 하지만 지키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작은 경보기 하나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김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사납게 타오르는 불기둥이 3층짜리 주택을 집어삼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감지기만 있었어도 불이 난 걸 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1만 원가량에 판매되는 화재감지기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연기가 감지기에 닿자,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현장음]
'삐삐! 화재 발생'

[전재우 /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화재가 났을때 잠이 들어있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늦게 인지할 수 있는 것을 경보기가 빨리 알려줘서"

이런 화재감지기 설치는 지난해 부터 모든 주택으로 의무화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주민]
"의무도 아니고 잘 몰라서 안 달았어요."

실제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 전국 주택 10곳 중 6곳은 화재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설치는 의무지만 단속은 커녕 달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간 대전지역 화재 중 불이 난 단독주택에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경우엔 단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화재경보기, 있으나 마나한 규정 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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