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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건설면허 대여 장사’ 174억 챙겼다
2018-02-07 20:02 뉴스A

[리포트]
뉴스터치 시작합니다.

수도권 원룸이나 빌라에 사는 분들이 눈 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지난해 3월에 촬영한 경기도 안양에 있는 공사현장입니다.

원룸건물과 빌라 신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일반 공사현장과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 모두 건설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들이 짓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만 지을 수 있는데요.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고 174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설업자 47살 윤모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유령 건설회사를 22개나 만들었는데요. 이후 알선책을 통해 착공신고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한 건에 많게는 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건설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들이 4년간 수도권에 지은 원룸이나 빌라같은 건물만 5천 8백여 개. 공사 금액은 무려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시공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장선호 / 경기남부청 광역범죄수사팀장]
"(현행법상) 현장대리인으로 건설기술사가 배치되는데 무자격업자들에게 맡겨서 시공하다 보니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없었습니다. 부실시공 우려가…”

경찰은 무자격업자들을 지자체에 고발하고, 윤 씨 등 69명을 입건했습니다.

다음은 시골 마을의 황당한 통행료 이야기입니다.

지난달 초 충남 태안에 있는 마을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입구는 이렇게 승용차가 가로막고 있고, 뒤쪽으로는 포크레인을 실은 트럭이 서 있는데요. 운구차 행렬이 들어서자 마을 주민들이 유족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며 막아선 모습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유족들이 선산이 있는 태안으로 향했는데요. 마을로 들어서자마자 주민들은 통행료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내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선산으로 가는 길목 4개를 모두 가로막았는데요. 1시간 정도 실랑이를 벌이고 400만 원을 주고 나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을 주민 4명을 공갈과 장례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남의 장례식을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갈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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