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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화장실 살인사건…‘묻지마 범죄’ 판단
2016-05-23 00:00 사회

경찰은 서울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을 정신 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내렸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분석 결과 피의자 김 씨는 여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김남준 기자 입니다.

[리포트]
화장실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34살 김모 씨.

프로파일러의 범죄 심리 분석 결과 여성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정신질환 때문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잘 씻지 않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피해망상 증세를 앓기 시작한 김 씨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19개월이 넘는 기간을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피해망상' 증세가 나타난 것은 2년 전.

[인터뷰 : 이상경 경사 /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여성들이 자신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서 자신을 지각하게 한다. 담배꽁초를 던지면 그게 '나를 향해서 던진 것이다'라는 식으로…"

김 씨는 올해 초 병원을 퇴원한 뒤 약물 복용을 중단해 망상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뷰 : 이상경 경사 / 서울경찰청 프로파일러]
"표면적인 범행 동기 부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행) 촉발 요인이 없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김남준 기자]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이번주까지 진행한 뒤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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