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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보복운전, 특수폭행죄 입건
2016-06-01 00:00 사회

자전거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6시 50분쯤 49살 A씨가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31살 B씨를 길 옆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자전거가 천천히 가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B씨는 정상 운행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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