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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3인방 당원권 정지…‘반쪽 청산’ 비판
2017-01-20 20:01 뉴스A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 핵심 3인방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친박계를 지탱해 온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는 당원권 3년 정지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심의는 유보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인적청산'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서청원·최경환 의원.

탈당 압박에도 버티던 두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여해 /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다만 지난 총선 막말 파문과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으로 불러 물의를 일으킨 윤상현 의원에는 직접 소명을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윤상현 / 새누리당 의원]
"충분히 소명을 해드렸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전당대회 투표권이 박탈되고 당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특히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도 불투명해진 상황.

두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은 "김정은식 숙청통치다. 인명진 목사는 칼춤을 당장 집어치우라"고 했고, 최경환 의원도 "정치적 보복이자 짜맞추기식 표적징계"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윤리위가 친박 3인방의 징계를 내렸지만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심의는 유보해 '반쪽 청산' 이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박희현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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