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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자로 거리 재보자” 흡연단속 실랑이
2017-05-01 19:46 뉴스A

서울시가 지하철 출입구에서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이를 어겼다간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되는데요. 단속반과 실랑이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범찬 기자가 단속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리포트]
[이범찬 기자]
"지난해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단속 현장을 동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 불광역 앞. 한 남성이 출구를 나오자마자 담배를 꺼내물더니 길을 건너 맞은 편 출입구까지 계속 담배를 피다
단속요원에게 적발됩니다.

[단속 공무원]
"지하철 출입구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인 거 아시죠. 선생님."

또 다른 지하철 역 앞, 단속에 걸린 젊은 남성이 10m가 맞냐며 정확한 거리 측정을 요구합니다.

[흡연자]
"줄자 어딨어요? 저희가 핀 데가 이정도 되나요? 세 번째 칸이죠?”

단속에 걸리면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석환 / 은평구청 건강증진과]
"막무가내로 부인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몸을 떠밀친다든지 그럴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진영 / 서울 구로구]
“지하철역 앞에서의 간접흡연이 줄어들어서 더 편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승혁 / 서울 영등포구]
"사람들 시선이 많이 따가우니까 필 곳도 없고 흡연자로선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흡연 단속 여부를 떠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흡연 매너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범찬입니다

이범찬 기자 tiger@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김용우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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