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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마음대로?…근로계약서 제대로 쓰자
2017-05-04 19:56 뉴스A

'청년 일자리 이것만은 바꾸자' 4번 째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내가 어떤 조건으로 고용된 것인지를 적어 놓은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할 때 이걸 안 쓰거나 쓰더라도 고용주 입맛대로 쓰는 경우가 꽤 있다는군요.

김현지 기잡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모 씨는 얼마전 점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이걸(근로계약서) 써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근데 사장님이 '그냥 나가라'고…"

이러다보니 요즘 근로계약서를 써달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김승연 / 아르바이트 근로자]
"'근로계약서 왜 안 써요?'라고 하면 사장님이 저를 법을 아는 애고 부당한 일 당했을 때 문제 제기 할 애니까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게 무서워서…"

근로 시간과 임금, 휴일 등을 명시토록 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계약한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 등 부당 대우를 받을 때 노동청에 제시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써야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안 쓰는 사업주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썼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봐 일부러 안쓰는 사업주도 적지 않습니다.

수습 기간 임금 10% 감액 조항을 악용하기 위해 일부러 1년 짜리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면 초기 3개월은 수습 기간으로, 최저임금보다 10% 적게 줘도 된다는 법조항을 악용하는 겁니다.

[김모 씨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몇 달 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장님이 1년 계약하자고 하고 3개월 동안 10%를 덜 주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황인석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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