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범죄 피해 우려 된다면…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2017-05-04 20:03 뉴스A

지금까지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는 없었는데요, 이달 30일부터는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범죄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변종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3천 5백만 건에 달합니다.

[김영애 / 대구 수성구]
"항상 불안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문자가 오면 내 정보가 많이 유출됐다는“

[유승혜 / 경기 남양주시]
"모르는 곳에서 광고같은 것이 오고 그러는데 귀찮고 유출됐다는 것이 기분도 찜찜하고."

지난 2011년 인터넷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모 씨는 불안한 마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 확인서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군·구에 내야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체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만 변경 가능합니다.

범죄 경력을 숨기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널 A 뉴스 변종국입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손윤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