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구속 결정 전엔 ‘수의’ 안 입는다
2017-05-30 19:43 정치

구속영장심사를 받은 뒤 피의자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지, 말지를 고민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알몸 조사까지 받게 되는데요.

앞으론 이런 관행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1차 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법원 결정까지는 구치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듯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던 관행이 달라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 지방검찰청과 지방법원에 "영장발부 전인 피의자에게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이모 씨 등 3명이 “수의를 입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수용자처럼 취급받아 부당하다”며 진정을 낸 데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신체검사를 간이 신체검사로 전환하고 수의 대신 운동복을 지급하는 한편, 분리된 전용 유치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인권침해 최소화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조한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