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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모자라는데…김상조 아내 ‘학교 부정취업’ 논란
2017-05-30 19:21 정치

토익점수 901점부터 지원이 가능한데, 900점이 지원을 했다.

물론 둘다 높은 점수지만, 한 공립고등학교 영어 강사로 지원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1점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1점 때문에 '학교 부정취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김 후보자의 부인인 55살 조모 씨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 낸 '영어회화 전문강사' 이력서입니다.

지원 자격은 공인어학시험인 토익 901점 이상인데, 조 씨의 점수는 900점입니다. 1점이 모자라 자격 미달이지만 조 씨는 지원했습니다.

지원 시점도 지원서 제출기한보다 2주가 지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조 씨는 이 학교 강사로 채용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인 조 씨가 4년 넘게 강사로 일한 고등학교입니다.

조 씨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9일 만인 지난 26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학교 관계자 ]
"행정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영어회화 전용 강사 채용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 자격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한… "

김 후보자 측도 "애초 지원 기간에 응모자가 없어 서울시교육청 구직 사이트에 구직 재공고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또 자신의 이력서에 강남 대치동의 사설 영어학원 원장이라고 적었지만 교육청에는 조 씨 이름으로 등록된 학원이 없었습니다.

무허가 학원 운영 또는 학원 허위 등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학원장은 대외 직함용일 뿐 실제는 학원 이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이준희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노을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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