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채널A단독]靑 안에선 촬영도 녹음도 금지
2017-07-12 19:30 정치

지난해 말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한 것입니다.

이렇듯 전화통화가 너무 손쉽게 녹음되는 현실을 감안해 문재인 청와대가 강력한 내부 보안단속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직원과 방문객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음성을 녹음할 수 없게 됩니다.

[이영렬 / 전 서울중앙지검장(지난해 11월 20일)]
"업무수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처럼 '보안 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청와대 전 직원은 경내에 들어오면 휴대전화 카메라와 녹음 기능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하는 대로 앱을 설계하려면 두세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은 기자]
"앞으론 방문객이나 저같은 출입 기자도 청와대 경내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사진과 녹음이 차단되는 일회용 앱을 깔아야 합니다."

문제는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보안업체 관계자]
(통화기록도 볼 수 있다든지 그렇게 사용될 소지가 있습니까?)
"소프트웨어로 (조정)하는 거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청와대는 업무용은 물론 경내에 들고 오는 개인용 휴대전화에도 보안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이동은 기자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그래픽 : 노을빛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