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제품에서 이물질 나와도 처벌은 ‘솜방망이’
2017-10-27 19:33 뉴스A

그런데 이렇게 기저귀나 먹거리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상품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해당업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견된 벌레수액입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이 제품에 대해서만 한 달간 생산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 다른 처벌은 없었습니다.

8㎜ 크기의 유리조각이 나온 비타민음료, 이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는 해당 비타민음료 생산라인만 일주일 가동이 정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유리조각 (적발)은 1차가 품목제조정지 7일이에요. (또 적발되면) 제조정지 15일이에요."

먹던 햄버거에서 나온 벌레, 컵라면 속 비닐조각. 생수 안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이 들어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1300여 건. 그런데 이 가운데 89%인 1200여건이 시정명령에 그쳤습니다.

이물질로 소비자가 병이 나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볼 경우도 있지만 기업들에게 배상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다 소송 비용도 부담스럽습니다.

[허윤 / 변호사]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뭘 해도 소송으로 가봐야 몇십만 원 (손해배상) 정도로 끝나거든요."

이물질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강한 처벌과 함께 손해액 보다 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 입니다.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그래픽 : 양다은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