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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그만… 무자격 화물운송 ‘폭주’
2017-11-06 19:40 뉴스A

남의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원터널 폭발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는 이런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자격없이 화물을 나르는 운전자가 많다는 점입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본인을 포함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물차 운전자 76살 윤모 씨가 무자격자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2종 보통 이상 면허를 2년 이상 갖고 있어야하며 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해야만 자격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이 없이 위험한 물질을 운송했습니다.

경찰은 윤씨가 처음부터 아예 무자격이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그쪽도 우리가 알아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것인가, 수사합니다.“

업계에선 이렇게 무자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퇴직하고,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차를 많이 사거든요, 운전만 하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일이 시험 쳐서 따겠어요.“

[화물차 운전기사]
"(화물운송자격은) 돈 주고 따야 하거든요. 교육도 받아야 하거든요. 사고 나겠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중소 물류 업체들도 인력 수급이 어려워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류 업체 관계자]
“원래 영세 업체들이 보통 많이 그러죠. 도급식으로 던져 주는 거죠. 안 걸리면 땡이니까요.“

경찰은 윤씨 차량의 브레이크 결함 여부를 집중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배영진 기자 ican@donga.com
영상취재 : 김현승 김덕룡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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