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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처법’ 보니…“욕설 들으면 전화 끊으세요”
2017-11-06 19:58 뉴스A

마트 판매원이나, 콜센터 직원처럼 친절을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할 때가 잦은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을 수 있는 이들 감정노동자를 위한 작은 노력이 나왔습니다.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년 전 백화점 주차장에서 발생한 갑질 모녀사건.

두 모녀가 주차요원을 무릎 꿇리고 막말을 쏟아내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모 씨 / 통신사 콜센터 직원]
"부모님 욕을 한다든가 너는 왜 거기에 앉아있느냐는 식의 비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스트레스약을 처방받은 적도 있습니다."

[김모 씨 / 통신사 콜센터 직원]
"여성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종류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마트 판매원, 은행 창구직원, 콜센터 상담원, 사회복지사같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740만 명.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핸드북'을 발표했습니다.

전화 상담원은 욕설이나 폭언이 지나치면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했습니다.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고객은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원도 해야하며, 휴게시설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김왕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공기관 355개소, 50인 이상 서비스업 전체사업장 1만 9천여 곳에 (핸드북을) 배포, 지도할 계획이고…"

하지만 핸드북은 권고안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황하람 기자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김용균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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