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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염염색약의 배신…부작용 책임은 누구?
2017-12-30 19:47 뉴스A

[리포트]
천연염색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자세한 얘기, 이다해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1. 염색약 부작용, 무엇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먼저 염색이 이뤄지는 과정을 이해하시면 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발은 생선비늘이 층층이 겹쳐있는 형태로 이뤄져있습니다.

염색약을 바르면 이 층들이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화학성분이 침투해 멜라닌 색소를 파괴 합니다. 그 다음 멜라닌 색소가 사라진 자리를 염료가 채우면서 염색이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염료가 파라페닐렌디아민 줄여서 PPD라고 하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염색약 부작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탈모나 피부가려움증부터 심하면 시력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화학반응을 통해 염색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100% 천연원료로만 이뤄진 염색약은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2. 만약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 겁니까?

가정에서 사용하는 셀프 염색약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통 이틀 전 피부시험을 하라는 등 사용시 주의사항이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이런 주의사항을 지켰는데도 부작용을 얻었다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색약과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까지 전부 소비자의 몫이어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법이 좀 개정됐습니다. 내년 4월부터 소비자는 피해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건데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백대용 /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제품에 하자 있다고 추정하고 그러면 사업자가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걸로 됐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진거죠."

3. 염색을 하면안된다거나 특히 조심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화학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임산부는 임신 말기인 8개월까지는 염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피부층이 얇은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도 부작용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염색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48시간 전에 피부에 적은 양의 염색약을 발라보는 테스트를 하고 머리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염색하면 좀더 안전하게 염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해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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