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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상시’ 수사 되짚어 보니…당시 수사과정
2018-01-03 19:34 정치

검찰의 '정윤회 문건'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정윤회 씨가 정말 '비선 실세'인지를 밝히는 수사, 그리고 누가 문건을 유출했지를 밝히는 수사입니다.

수사팀은 결국 문건 유출자만 처벌했죠.

당시 수사과정을 김유빈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리포트]
2014년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민간인인 정윤회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십상시'로 불리는 청와대 보좌진들을 주기적으로 만나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중에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당시 비서관들도 포함 돼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고, 목격자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서류를 잔뜩 싸들고…"

검찰은 정 씨와 십상시가 만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장]
"근거 없는 풍설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가공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결국 '비선 모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처벌하지 않고,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건 유포자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최경락 경위는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박 전 경정은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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