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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오늘의 주요뉴스
2018-04-06 19:09 뉴스A

1.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법원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혼란의 주 책임자'라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혐의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
오늘 선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유영하 / 변호인]
"사실상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청와대가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정은에게는 '북한 국무위원장'이란 호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4.
환경부가 폐 플라스틱 수거업체의 현황 파악도 못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잘 해결될 것"이라고 발표하기 1시간 전 통화내용을 입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지금 그쪽 (수거업체) 현황을 전혀 모르거든. 일단은 (..명단..) 정리된 건 대표님이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선진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더 깊은뉴스입니다.

5.
최대 5000원을 더 내면 택시가 즉시 호출되는 서비스를 카카오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허했습니다. 다만, 1000원 수수료는 지금 규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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