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與, 가족이 ‘검은돈’ 받아도 공천 탈락 추진
2015-12-29 00:00 정치

새누리당이 공천 신청자의 형제나 자매가
'검은 돈'을 받아 처벌을 받아도
공천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천 개혁'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연좌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류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공천제도특별위원회가
공천 배제 대상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 눈 높이에 맞는 도덕성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뇌물과 같은 '검은 돈'과 관련한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의 부적격 기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성범죄 등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천특위는 해당 조항 중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공천 신청자 본인,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특위 내에서도 '연좌제'일뿐 아니라
'유권자 신망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황진하 / 새누리당 공천특위 위원장(지난 25일)]
"(자격심사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다던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에게 신망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특위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과거 범죄와 관련해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알선수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무성 대표 역시 공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류병수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