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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고래 등에 꽂힌 작살…신음하며 포착
2017-01-31 19:53 사회
포획이 금지된 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경우에만 유통할 수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립니다. 그 고래가 바다 한가운데서 작살을 맞은 채 신음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바다 위로 하얀 부표가 떠다닙니다.

조금뒤 바로 옆에서 검은 물체가 솟구칩니다.

등에는 기다란 작살이 꽂혀 있습니다.

작살에 맞은 고래가 피를 흘리며 사투를 벌이는 장면.

작살에 부표가 연결돼 잠수하지 못하고 바다 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음]
"부표를 매달고 있는 상태로 계속 이동 중" "매달린 부표 제거하기 위해 단정 고래 방향으로 이동 중에 있음."

조금 뒤 고속단정이 접근해 부표를 끊자 고래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출혈이 심하고 작살을 매달고 있어서 생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

[해경관계자]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심으로 내려 가다보니까 확인이 지금 안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해경은 고래 주변에 있던 어선 서 너 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작살을 맞은 고래는 동해와 서해에서 자주 목격되는 밍크고래.

고래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경우에만 유통되는데 크기에 따라 최고 1억 원을 받을 수 있어 '바다의 로또'로 불립니다.

밍크고래 고기 250g에 10만 원에 팔리다보니 불법포획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잡은 고래를 바로 갑판에서 해체하고 세제로 선박을 청소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한 수법을 씁니다.

고래고기 소비량은 연간 260마리 정도지만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고래는 평균 76마리에 불과합니다.

고래를 불법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편집: 임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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