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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화 논란’ 표창원, 당직 6개월 정지
2017-02-02 19:19 뉴스A
박근혜 대통령 풍자누드 그림 전시회 주선으로 논란을 빚었던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당직 6개월 정지라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지역구 위원장직을 맡지 못하고 당직도 가질 수 없는 처분이라고 합니다.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한 표 의원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고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나체 풍자 그림 전시를 주선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항의하는 60대 남성의 훼손 소동에 이어

[현장음]
왜 계속 그림을 걸어 놓는 거야. 대한민국이 정상적입니까?

여성 비하 논란까지 일자 결국 사과했지만,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5일)]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제가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피켓 시위 등 거센 반발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현장음]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결국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도 표 의원의 당직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하는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아예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과 당원자격 정지 등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표 의원은 지역구 지역위원장직을 맡지 못하고 당직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다음 공천 때 일정 부분 불이익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당 차원의 징계는 일단락됐지만, 새누리당이 국회 차원의 징계안을 제출한 만큼 이르면 다음 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고성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구 박희현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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