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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구하겠다”…특검, 靑 상대 행정 소송
2017-02-10 19:16 뉴스A
박영수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법원에 판단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특검사무실로 가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십시요.

[리포트]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3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군사상, 공무상의 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유로 특검의 영장집행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법한 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입니다.”

특검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3의 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겁니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같은 조치가 전례는 없지만, 소송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다음주 쯤 법원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특검은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명문이 생기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청와대와의 기싸움에서 특검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한효준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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