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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취소하고 朴 지연전술에 정면돌파
2017-02-14 19:15 정치

일주일 후면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지막 증인신문 기일입니다. 특단의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3월초에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재는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안봉근 전 비서관.

대통령 측 요구에 따라 헌재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됐습니다.

헌재는 안 전 비서관을 포함해 5명의 증인채택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헌재 재판부는 지난주에도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불출석하자 증인채택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2300여 개의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하며 ‘고영태 게이트’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손범규 / 대통령 측 변호인 (지난 8일, 정규재TV)]
"(고영태 재판에서) 2천 개가 넘는 녹음파일을 수집했다는데 녹취록으로 풀어서 종이로 만들면 2만 5천 페이지 정도…"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증거 능력 있는 부분을 완전히 파악했다"며 "우리 재판부가 더 잘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다며 녹취록으로 작성된 29개 파일은 국회 소추위원단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권성동 / 탄핵소추 위원장]
"29개의 (고영태 관련) 녹취록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는 고영태 씨가 “VIP는 최순실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며 “글씨, 연설문 토씨 하나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말미에 "헌재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시끄러운 소음과 고성으로 업무가 방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법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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