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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편의점 약, 안전은 ‘구멍’
2017-02-14 19:36 사회

해열제나 소화제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 사시죠.

그런데 혹시 한 편의점에서 같은 약을 두 개 이상 구매 못한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예지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편의점.

해열진통제 2개를 사려고 계산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편의점 직원]
"한번에 하나밖에 계산 안돼요. 나눠서 계산해주셔야 돼요"

또다른 편의점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편의점 직원]
"같은 손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손님이 사는 걸로 될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계산하라고..."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선 같은 품목의 약을 두개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벌금 30만 원입니다.

[김예지 기자]
"편의점에서 이런 의약품들을 살 수 있게 된지 5년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만6200여개 편의점에서 이런 규정을 어겨 적발된 사례는 1년간 단 한 곳뿐.

채널A가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반나절 동안 서울시내 30곳의 편의점에서 한번에 같은 약을 중복해 구매해 봤는데 문제를 제기한 편의점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긴한데 실질적으로...어쨌든 뭔가 하기는 해야합니다."

시민들은 5년 전 여러 논란 속에서도 정부의 편의점 의약품 판매 허용은 잘 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우석 / 경기 고양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새벽이라도 뛰어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서리나 / 서울 양천구]
"저녁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약국 문을 안 여는 경우가 많은데 편리한 거 같아요."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더 확대할 계획.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임아영
그래픽: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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