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10분 만에 펑크 나도…카셰어링 갑질도 손 본다
2017-07-03 19:31 뉴스A

차를 그때 그때 빌려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이 3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소비자 불만이 급증해서 조사해보니 업체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 강 모 씨는 차량 운행 직후 타이어에 펑크 난 것을 알았습니다.

[강 모씨 / 카셰어링 서비스 피해자 ]
“운행하자마자 10분 만에 오른쪽 앞 타이어가 펑크난 거예요. 차를 가져오면 정비를 하고 가져와야 하는데 그냥 가져온 거죠.“

하지만 업체는 강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타이어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가 미리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약관에 의해섭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소비자에 과도한 점검 의무를 부과한다고 봤습니다.

네 시간이나 다섯 시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차를 잠깐씩 빌려 쓰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약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장기 이용 계약을 하고 선불금을 낸 소비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 원, 반납시간에 늦으면 벌금 3만 원에 추가 대여료까지 내게 한 조항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입니다.

이번 조사가 진행되면서 쏘카 등 카셰어링 4개 업체는 계약 해지 시 잔여요금을 환불하고 흡연 시 만 원의 벌금에 내부 세차비용을 내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으로 약관을 바로잡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오소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