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부자증세안’ 확정…4억 소득자, 200만 원 더 낸다
2017-08-02 20:36 경제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안도 확정됐습니다.

부자의 기준, '연 3억 원'입니다. 상위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올려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자나 근로자의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부분에 물리는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 원부터 5억 원 구간에 대해선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5억 원인 사람은 연간 400만 원, 4억 원인 사람은 2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초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올립니다.

지금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억 원을 넘을 땐 법인세율을 일괄 22% 적용했지만 이걸 세분화 해서 2000억 원을 넘는 부분에 해선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129개 기업이 대상인데 예를 들어 과표 5000억 원인 법인은 9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겐 줬던 혜택도 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해줄 때 6개월 안에 신고를 하면 지금은 세금을 7% 깎아주는데 내후년에는 3%로 줄어듭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증세안이 우리 경제 체질을 소득주도, 일자리 주도 성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박진수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