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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라 말했다”…김광수 의원 피의자로 전환
2017-08-07 19:48 정치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폭행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50대 여성과 다툼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여성은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새벽 2시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수갑을 찬 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원룸에 함께 있던 여성 A씨의 얼굴은 멍든 상태였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당초 김 의원은 A씨에 대해 선거캠프에서 자신을 도와준 여성일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국진 / 기자]
"김 의원과 함께 이곳 지구대로 온 여성은 일관되게 김 의원을 남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처음부터 일관되게 남편이라고 했다고 (출동한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단순한 지인이 아닌 내연 관계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가끔 A씨 집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싸우는 소리 너무 자주는 아니고요. 몇 달에 한 번씩…."

낯선 차량이 자주 찾았다는 목격담도 있었는데 취재진의 확인결과 김 의원의 승용차였습니다.

[공국진 기자]
"김광수 의원의 차 안에는 사건 당일 손을 다쳐 치료받은 진료기록부가 아직도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A씨와 관계, 그리고 폭행 의혹을 뒤로 하고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부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내와의 연락도 끊은 상황입니다.

[현장음]
"지금은 고객이 전화기 스위치를 끈 상태…"

경찰은 김 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정승환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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