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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12년 구형…24승 무패 잇나
2017-08-07 19:41 정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이 53번의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의 전적, 24승 무패로 피고인 전원 유죄판결을 받아냈는데요.

이번에는 어떨지, 재판부 판단만 남았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평소와 달리 녹색 노트를 손에 들고 마지막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에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경영권 승계가 급해진 이 부회장이 굴욕적으로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등 300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건넸다"면서 "국민주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훼손된 만큼 공정한 평가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출석할 때 가져온 녹색 노트를 펼쳐 들고 5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제 탓"이라던 이 부회장은 "사익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이 절대 없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댄 적도 없다"면서 울먹였습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7년~10년의 중형이 구형됐지만, 변호인단은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정유라 씨 이름은 언급조차 된 적 없다.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이틀 전인 이달 25일 오후에 선고하기로 했고, 선고 생중계 여부도 조만간 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강 민
삽화·그래픽: 김남복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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