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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구상권 재판 연기를”…법원은 ‘퇴짜’
2017-08-09 19:23 사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군 당국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주도한 소송의 첫 공판을 앞두고 국방부가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퇴짜를 놨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유세 / 지난 4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해군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계속 소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입니다.

그런데 첫 공판을 불과 나흘 앞두고 지난 7일 국방부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재판부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갑작스런 요청인데다 요건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연기하거나 그만하고 싶으면 소송을 취하하란 겁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법적 다툼 전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지 소송 철회 계획은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이처럼 군이 우왕좌왕하는 건 청와대에서 아직 구상권 철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두아 / 변호사]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 또 민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논란의 여지가…."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첫 공판은 오는 금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kimsj@donga.com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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