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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아내 통화’ 녹취한 남편은 유죄
2017-08-09 19:53 사회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 이혼소송을 하다 이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불법행위라며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60대 김모 씨가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취하기 시작한 건 2014년 2월 부텁니다.

15년 간 바람 피운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외출하기 전 녹음 기능을 켜고 스마트폰을 집안에 숨겨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5번 녹취했습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 간 대화를 녹취하는 건 불법입니다.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김 씨의 불법녹취는 2015년 아내와 이혼소송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음을 입증하려고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되레 역고소를 당한 겁니다.

어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자

김 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라며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었다. 정말 잘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김 씨의 최후변론 이후 배심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평결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하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정상참작했다"면서도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건 부부라도 사생활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김종태
그래픽 : 윤승욱
삽화 : 김남복

'외도 아내 통화' 녹취한 남편은 유죄 관련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8월9일 '외도아내 통화' 녹취한 남편은 유죄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남편은 의처증과 가정폭력에 대한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2천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이혼 최종 판결을 받았으며 아내의 15년간 외도는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었음이 밝혀져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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